휘발성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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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모 [제2조 관련]
구분(업종) 배출시설
시설명 규모
1) 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제조업 가. 원유정제 등 제조시설 모든 시설
나. 저장시설 저장용량 40㎥이상
다. 출하시설 모든 시설
2) 저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출하시설 모든 시설
3) 주유소 가. 저장시설 저장용량 20㎥이상
나. 주유시설 저장시설의 저장용량 20㎥이상
4) 세탁시설 가. 세탁시설 처리용량 30㎏이상(합계)
5)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반응시설 용적 3㎥이상
나. 혼합시설 용적 3㎥이상
다. 희석신나 제조시설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50마력 이상
라.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마. 페인트저장시설 저장용량 50㎥이상
6) 선박 및 대형철구조물 제조업
(10M×10M이상인 대형구조물에 한함)
가. 세정시설(탈지시설 포함) 용적 1㎥이상
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용적 5㎥이상 혹은 동력 3마력 이상
다. 유기용제, 유기용제 함유물질 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라. 유류저장시설 저장용량 10㎥이상

※ 비고 : 1. 제4호 세탁시설중 물세탁기기 등 VOC배출이 없는 기기는 합계에서 제외한다. 2. 제8호 기타제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 16, 20(화약 및 불꽃 제품 제조업만 해당), 24, 25, 26, 27, 28(가정용 기기제조업,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만 해당), 29, 32, 31(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전투용 차량 제조업만 해당), 33에 해당되는 제조업을 말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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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관련]
구분(업종) 배출시설 기준
1) 유기용제 및 페인트 제조업 가. 제조시설 (1)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펌프, 밸브, 배관에 대하여는 육안으로 누출여부를 확인하고 누출시에는 15일이내에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3) 혼합시설과 이동식 저장시설 상부에는 덮개를 설치하여 외부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나. 저장시설 (1) 저장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환기구를 통해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방지시설을 설치·처리하여야 한다. (2) 충전시 배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전량 운송차량으로 회수하여야 한다.
2) 선박 및 대형 철구조물 제조업 가. 세정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은 밀폐구조이어야 하며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나. 도장시설 (1)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신고된 야외도장시설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다페인트 사용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작업방법 등의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그 외 도장시설은 국소배기장치 및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을 억제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로의 방출을 방지하여야 한다.
다. 저장시설 1. 유기용제 및 페인트제조업중 나. 저장시설의 기준에 준한다.

※ 비고 : 도장, 세정 등 유기용제 사용시설에 대해 가능한한 유기용제 사용을 억제하고, 사용 도료내 유기용제 함유량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권장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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